2024년 공공분양 자격 요건(소득 기준) 및 청약제도 변화
1. 공공분양 자격 요건 개요 2024년 공공분양은 주택 유형(선택형, 일반형, 나눔형)과 공급 형태(일반공급, 특별공급)에 따라 다양한 자격 요건이 설정됩니다. 자격 요건은 입주 자격, 청약저축,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. 2. 유형별 공공분양 자격 요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: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. 청년 특별공급: 19세에서 39세 이하 미혼자로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. 신혼부부 특별공급: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. 생애최초 특별공급: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3. 2024년 공공분양 주요 개정 내용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: 2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. 출산 가구 소..
2024.03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