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공공분양 자격 요건(소득 기준) 및 청약제도 변화

2024. 3. 8. 11:22일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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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공분양 자격 요건 개요
2024년 공공분양은 주택 유형(선택형, 일반형, 나눔형)과 공급 형태(일반공급, 특별공급)에 따라 다양한 자격 요건이 설정됩니다. 자격 요건은 입주 자격, 청약저축,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.

 


2. 유형별 공공분양 자격 요건
다자녀가구 특별공급: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.
청년 특별공급: 19세에서 39세 이하 미혼자로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.
신혼부부 특별공급: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.
생애최초 특별공급: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

 


3. 2024년 공공분양 주요 개정 내용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: 2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.
출산 가구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: 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적용.
청년 특화 임대주택 도입: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청년 특화 임대주택이 도입

 


4. 청약제도 변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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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: 기존 최대 140%에서 200%까지 완화됩니다.
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변경: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, 소형주택 및 저가주택 기준의 변경.
소형/저가 주택 무주택 조건 완화: 소형 및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.
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: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일정 비율 합산하여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
2024년 공공분양 및 청약제도의 변화는 다양한 계층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, 특히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,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. 해당 변화를 잘 숙지하여 자격 요건에 맞는 청약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.

 

 

5. 소득기준

 

아래 표는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(기존 최대 140%에서 200%까지 완화)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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